임원은 기업집단 소속 기업에서 퇴직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임원으로서 특수관계인에 해당 [울산지방법원 2019. 2. 14. 2018구합5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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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임원의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울산지방법원 판례 분석 (2018구합5868)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상 임원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특히, 기업집단 소속 기업에서 퇴직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임원이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관련 법령 해석과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제시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공익법인인 원고 재단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원고 재단은 주식 출연을 받았고, 피고는 원고 재단 이사 중 일부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사들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처분의 부당함을 다투었습니다.
1.1. 기초 사실
원고 재단은 공익법인으로, 장학금 지급 등 사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원고 재단은 특정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5%를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2009년 신격호로부터 추가로 주식을 출연받았습니다. 피고는 원고 재단의 이사진 구성을 문제 삼아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황OO, 홍OO 이사가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황OO의 경우, 사외이사 퇴직 후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에 따라 특수관계인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홍OO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우선 적용 및 개정 전 상증세법 시행령 적용을 주장하며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2.1. 원고의 주장 요약
- 황OO: 사외이사 퇴직 후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적용, 특수관계인 해당 X
- 홍OO: 국세기본법 우선 적용, 특수관계인 해당 X, 개정 전 상증세법 시행령 적용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일부 기각하고, 피고의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1. 황OO의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법원은 황OO에 대해, 사외이사로 재직 중 퇴직했으므로,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에 따라 특수관계인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황OO이 감사위원으로 재직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감사위원은 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황OO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2. 홍OO의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법원은 홍OO이 개정 전 상증세법 시행령에 의하더라도 신OO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국세기본법 우선 적용 주장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의 개정 취지, 상증세법 등 개별세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세기본법보다 상증세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홍OO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 결론
법원은 황OO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지만, 홍OO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 재단의 이사 6명 중 2명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원고 재단은 성실공익법인의 지위를 상실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1.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국세기본법과 개별세법 간의 관계를 설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퇴직 임원의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와 관련된 쟁점에 대한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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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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