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적법성

임원퇴직금한도초과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주지방법원 2017. 7. 13. 2016구합1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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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액 관련 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적법성

청주지방법원 2016구합11983 판결은, 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임원에 해당하는 원고에게 해당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4년 1월 13일, @@@@반도체 유한회사와 상무이사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2015년 6월 30일 퇴직했습니다. 퇴직 시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을 지급받았으며, 이 중 퇴직위로금 성격의 임원 퇴직소득금액 한도 초과액이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종합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습니다.

원고는 해당 쟁점소득을 퇴직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세무서장)는 원고가 임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가 소득세법상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 경정청구의 적법성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경정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경정청구 제도의 취지, 원고의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경정청구 거부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경정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법원은 원고가 소득세법상 임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의 인사기록부상 직위가 “상무”로 기재되어 있었음
  • 재무기획, 인사 및 총무 부서에서 상무로서의 직무를 수행했음
  • 사무직 평균 연봉보다 훨씬 높은 연봉을 수령했음
  • 원고 스스로 Linkedin에 자신을 상무이사로 소개했음

법원은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원고를 임원으로 보았고, 따라서 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4. 관련 법령

본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 제20조
  • 소득세법 제22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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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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