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임원 퇴직금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 손금불산입 처분 취소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3820)

임원 퇴직금 지급액 중 임원 퇴직금 손금산입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1. 16. 2019구합63820]

법인 임원 퇴직금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 손금불산입 처분 취소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3820)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9구합63820
  •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주식회사 ○○전자
  • 피고: □□세무서장
  • 선고일: 2020. 1. 16.
  • 법원: 수원지방법원

주문

1. 피고가 2017.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52,046,592원의 부과처분, 2012 사업연도 법인세 92,526,482원의 부과처분 중 8,106,402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3 사업연도 법인세 369,602,913원의 부과처분 중 205,286,09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판결 요지

원고가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자에게 지급한 이 사건 퇴직금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 제5홍에 따라 전부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고,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퇴직금에서 같은 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한 부분은 위법함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전자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대표이사 하AA이 설립일부터 재임하고 있다. 피고는 △△지방국세청장의 조사 결과에 따라 원고가 2011 사업연도에 대표이사 하AA에게 지급한 퇴직금 57억 3천만원(이하 ‘이 사건 퇴직금’)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2017. 3. 2. 원고에게 2011 ~ 2015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합계 2,065,987,890원의 경정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후 원고의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 따라 일부 감액경정되었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퇴직금은 원고 정관의 위임을 받아 적법하게 개정된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된 것이고, 그 액수 또한 부당하게 과다하지 않으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5항에 따라 전액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음

다. 관련 법리

임원 퇴직급여 규정에 따라 지급된 퇴직급여는 전액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 원칙이나, 퇴직급여의 형식을 빌려 특정 임원에게 법인의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일시적인 방편으로 마련된 것이라면 예외적으로 손금산입이 제한될 수 있다.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

라. 인정사실

원고의 지분은 대표이사 하AA의 일가가 100% 소유하고 있으며, 원고는 2010. 3. 31.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정관을 개정하여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후 2011. 4. 18. 일부 개정되었으나 대표이사에 대한 지급률은 변동이 없었다. 원고는 2011. 12. 23.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하AA의 보수를 연봉제로 전환하고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로 결의하여 2011. 12. 27. 하AA에게 이 사건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따라 산출한 퇴직금 5,7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판단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대표이사의 일가가 지분의 100%를 소유한 회사라는 사정과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퇴직급여 지급규정이 퇴직급여의 형식을 빌려 임원에게 법인의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일시적 방편이라고 보기 어렵다.

  • 이 사건 퇴직급여 지급규정은 하AA의 퇴직금 지급일로부터 1년 9개월가량 전에 제정되었고, 2011. 4. 18. 개정되었으나 대표이사에 대한 지급률은 변동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퇴직금 지급규정이 하AA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액을 높게 지급하려는 목적으로 제정․개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하AA의 연간 급여액은 2006년부터 2011년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증가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퇴직급여 지급규정 제정 후에 무리하게 하AA의 보수를 인상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 하AA은 원고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성장시켜 왔으며 업무상 책임을 부담해 왔다.
  • 원고가 이 사건 퇴직금을 지급한 2011 사업연도에는 당기순손실이 있었으나, 이후 다시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고, 전체적인 재무상황 또는 사업전망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퇴직금 지급 이후에는 더 이상 이 사건 퇴직급여 지급기준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 피고는 원고가 2011 사업연도 말에 이 사건 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2012. 1. 1. 시행 예정이던 구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에서 임원에 대한 퇴직소득 한도 규정을 신설하기로 되어 있었으므로 해당 조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하나, 위 소득세법의 개정은 임원의 퇴직소득세 한도 규정이지 법인의 손금 산입과는 무관한 점, 이 사건 퇴직급여 지급기준은 위 소득세법이 개정이 예고되기 전인 2010. 3. 31. 제정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바. 소결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퇴직금에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손금에 산입한 부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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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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