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임의경매 배당금 배분에 대한 이의 신청

임의경매에 의한 배당금 배분에 대한 이의신청  [평택지원 2018. 7. 3. 2018가단1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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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임의경매 배당금 배분에 대한 이의 신청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83조에 근거하여 진행된 임의경매 절차에서의 배당금 배분에 대한 이의 신청 사건입니다. 원고는 전부명령에 따른 채권을 주장하며 피고의 배당액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AAAAAAAAA, 피고는 BBBB이며, 사건번호는 평택지원 2018가단1563입니다. 2018년 7월 3일에 선고되었으며, 1심 판결입니다.

2. 사실관계

본 사건의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2.1. 채무변제계약 및 공증

원고는 주식회사 CCCCCCCCCC과 채무변제계약을 체결하고, 강제집행 인락의 의사표시가 담긴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2.2.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원고는 위 공정증서를 기초로 주식회사 CCCCCCCCCC이 PP시에 대하여 갖는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압류·전부명령은 확정되었습니다.

2.3. 국세 체납에 따른 압류

주식회사 CCCCCCCCCC은 조세 체납으로 인해 PP세무서장으로부터 채권압류를 받았습니다.

2.4. 계약 변경 및 공탁

주식회사 CCCCCCCCCC은 PP시와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증액했습니다. PP시는 증액된 금액을 공탁했습니다.

2.5. 배당 절차 및 이의 제기

PP시의 공탁금에 대한 배당 절차에서, 법원은 원고와 피고에게 배당을 실시했습니다. 원고는 배당액에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전부명령상의 청구금액이 전부된 채권액 합계액보다 크므로,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도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4.1. 전부명령의 효력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전부권자에게 이전되는 채권은 전부명령에서 특정된 채권에 한정됩니다.

4.2. 채권의 특정

원고가 전부명령으로 이전받은 채권은 “OO동 OO마을 소로 1-1호선, 3-4호선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계약 18,990,000원 채권”으로 특정되었습니다.

4.3. 계약 증액의 영향

주식회사 CCCCCCCCCC이 계약을 증액하여 PP시가 18,99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공탁했더라도, 전부명령에 기재된 채권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가 지급받을 근거가 없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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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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