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경매절차에서 기배당받아 소멸한 세액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배당을 받는 것은 위법함. [대법원 2014. 12. 11. 2014다224691]
국세징수법상 임의경매 절차에서의 배당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상 임의경매 절차에서 이미 배당받아 소멸한 세액 부분에 관하여 다시 배당받는 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판결 요지
부가가치세 등 각 세액을 이미 배당받아 채권이 소멸한 경우, 해당 세액 부분에 관하여 다시 배당받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주요 내용
사실관계
원고는 임의경매 절차에서 부가가치세 등 세액에 대해 배당을 받았고, 이후 해당 세액 부분에 대해 다시 배당을 요구했습니다.
1심 및 원심 판결
1심과 원심은 원고가 이미 배당받은 세액 부분에 대해 다시 배당받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부가가치세의 각 세액을 배당받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세액부분에 관한 피고의 채권은 소멸하였다고 할 것인 바 피고가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소멸한 각 세액부분에 관하여 배당을 받는 것은 위법함”이라고 판시했습니다.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임의경매 절차에서 이미 배당받아 소멸한 채권에 대한 중복 배당의 위법성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국세징수법 및 관련 법리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제시하며, 유사한 사건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판결문 상세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PDF 파일에서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PDF로 보기” 기능을 통해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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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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