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주거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주된 용도인 고시원업에 부수한 사용에 불과한 경우 주택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5. 8. 19. 2015누34078]

“`html

양도 임차인의 주거 사용과 고시원업 부수 사용, 주택 해당 여부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임차인이 주거 목적으로 사용한 부분이 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특히 고시원업에 부수하여 사용된 경우에 대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 건물 중 지하층과 1층 부분은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볼 수 없으며, 2층 부분이 임차인의 주거로 사용되었더라도 주된 용도가 고시원업에 부수한 사용에 불과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상 주택의 면적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상세 내용

1. 사건의 배경

원고들은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 해당한다며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1. 이 사건 건물 2층은 임차인과 가족이 장기간 주거용으로 사용했고, 지하층과 1층은 하숙으로 사용되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 해당한다.
  2. 지하층과 1층은 주택 외 부분이고 2층만 주택으로 보더라도 주택 부분의 면적이 건물 전체 연면적의 1/2을 초과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전체를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건물의 주택 해당 여부는 실제 용도가 주거에 공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2. 지하층과 1층은 고시원업으로 사용되어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볼 수 없다.
  3. 2층은 임차인의 주거 사용이 있었지만, 주된 용도는 고시원업에 부수한 사용에 불과하므로 주택의 면적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 중 주택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3, 4층 부분뿐이며, 그 면적이 건물 전체 연면적의 1/2에 미달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4. 결론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시사점

이 판례는 주택의 판단 기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실제 사용 용도가 주택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고시원업과 같이 주된 사업 용도에 부수하여 주거가 이루어지는 경우 주택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주택 면적을 계산할 때,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된 부분은 제외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관련 법령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K Law Center (k법률센터) is an independent online resource committed to making the law easier to understand. We publish in-depth articles, guides, and explanations to help our readers navigate complex legal challenges. Important Legal Notice: The content on this website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use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legal advic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is not formed by your use of this site. We strongly recommend consulting with a licensed attorney for advice on your individual situation. © 2025 K Law Center (klawcente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