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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임차인의 배당 요구와 경매 절차 참여
본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라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법원에 권리를 신고해야만 경매 절차의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4가단2121 사건으로, 원고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배당을 요구했으나, 배당요구 종기까지 권리 신고를 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라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법원에 스스로 그 권리를 증명하여 신고해야 경매 절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
1. 사건 배경
원고들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었으나, 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 종기까지 권리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매법원은 원고들을 제외한 채권자들에게만 배당을 실시했고, 원고들은 배당 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임대차 통지서를 제대로 받지 못해 배당요구를 하지 못했으므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여 배당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이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배당 이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또한 임대차 통지서의 송달 효력 유무와 관계없이, 배당요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라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법원에 권리를 신고해야 경매 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대법원예규에 따른 통지는 편의를 위한 것이며, 법적 의무는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4. 결론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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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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