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 식재나 벌채 등의 금지 또는 제한은 임야에 대한 특별한 사용제한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 2017. 8. 10. 2016구합53412]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임야의 양도소득세 관련 소송으로, 임야의 사용 제한이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사실관계
2.1. 토지 취득 및 매도
원고는 1984년 임야 11필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5년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습니다.
2.2. 토지 이용 제한
해당 임야는 자연녹지지역, 준보전무인도서, 준보전산지로 지정되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입목 식재, 벌채 등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습니다.
2.3. 경정청구 및 거부
원고는 임야가 사용 제한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감액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세무서장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3. 쟁점
3.1.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임야의 입목 식재, 벌채 등의 제한이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을 넘어서는 특별한 사용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2.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적용 여부
법원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이 임야에도 적용되며, 법령에 따른 사용 제한이 있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4.2. 토지 사용 제한의 특별성
법원은 이 사건 임야의 입목 식재, 벌채 등의 금지 또는 제한이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을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3.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결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5.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임야의 사용 제한이 있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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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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