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입증되지 않은 주장만으로는 당초 처분과 관련된 손금을 추인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원고는 법인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사실관계
2-1. 사건 관련자
- 원고: AAA
- 피고: BBB세무서장
2-2. 사건의 배경
원고는 건축 및 토목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CC아파트 신축공사 관련 기부채납시설 사업비를 지출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2013~2015 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업무협약에 따른 비용 배분 오류를 지적하여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3. 주요 쟁점
- CC엔지니어링 도시계획시설 투입비용의 손금 산입 여부
- CC아파트 3단지 학교용지 취득비용의 손금 산입 여부
- DD주택에 대한 대여금 채무 이자 상당액의 손금 산입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CC엔지니어링 도시계획시설 투입비용 부분
법원은 CC엔지니어링의 도시계획시설 공사비 107억 원 또는 원고가 추산한 99억 5,000만 원 중 일정액을 원고의 손금으로 추가 산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관련 증거만으로는 해당 비용의 지출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손금 산입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법인의 손금은 원칙적으로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인정되며, 시행령 제48조는 공동경비 중 손금 불산입 금액의 범위를 정하는 규정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3-2. CC아파트 3단지 학교용지 취득비용 부분
법원은 원고가 DD주택이 지출한 학교용지 취득비용 중 일정 금액을 지급하거나 부담하기로 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또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매출액 비율로 안분하여 손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앞선 판단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3. DD주택에 대한 대여금 채무 이자 상당액 부분
법원은 원고가 DD주택에 대여금 이자비용을 지급했거나 확정적으로 부담하게 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입증되지 않은 주장만으로는 당초 처분과 관련한 손금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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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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