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입증 자료 없는 취득가액 등 인정 여부 (국승,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2341)

입증자료 없는 취득가액 등 인정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 2. 11. 2020구단72341]

양도 입증 자료 없는 취득가액 등 인정 여부 (국승,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2341)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원고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부동산 취득가액 및 리모델링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주장했지만, 관련 증빙 자료 부족으로 인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취득가액 및 리모델링 공사비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원고는 관련 매매 계약서, 확인서, 영수증 등을 제시했지만, 피고는 다른 계약서와 금융 거래 내역 등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1. 취득가액 관련: 원고는 부동산을 22억 원에 취득했다는 증거로 매매 계약서, 확인서, 영수증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17억 원의 매매 계약서를 근거로 취득가액을 17억 원으로 보았습니다.
  2. 리모델링 공사비 관련: 원고는 리모델링 공사 도급 계약 체결 및 공사대금 지급을 통해 자본적 지출이 발생했으므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1. 취득가액: 법원은 원고가 제시한 자료 외에

    실제 취득가액이 17억 원임을 뒷받침하는 여러 증거

    들을 근거로 17억 원을 실제 취득가액으로 인정했습니다.

    • 17억 원으로 기재된 제2계약서 존재
    • BBB의 금융 거래 내역이 제2계약서상의 대금 지급일자 및 액수와 일치
    • 당시 부동산 시세가 17억 원에 부합
    • 원고가 14억 원의 지급 관련 금융 자료 미제출
    • BBB의 증언 신빙성 인정
  2. 리모델링 공사비: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리모델링 공사비 1억 9,800만 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에 부족

    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구체적인 공사 내용 불분명
    • 소외 회사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부재
    • 공사대금 지급 내역만으로는 공사대금 지급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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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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