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회금에서 매매대금과 필요경비를 공제한 잔액을 추심금으로 지급해야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22. 2016가단5265484]
국세징수법 위반 추심금 지급 판결: 골프회원권 매매 계약 관련
1. 사건 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65484 사건은 골프회원권 매매 계약과 관련된 추심금 지급 의무를 다룬 판결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 주식회사였습니다. 2017년 8월 22일 선고된 이 판결은 골프회원권 매매 계약을 골프회원권을 담보로 한 금전 대차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입회금에서 매매대금과 필요경비를 공제한 잔액을 추심금으로 지급하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2. 주요 쟁점
본 판결의 핵심 쟁점은 골프회원권 매매 계약의 실질과 입회금 잔액의 범위입니다.
- 골프회원권 매매 계약의 성격: 골프회원권 매매 계약을 금전 대차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입회금 잔액의 산정: 입회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필요경비의 범위
3. 판결 내용
3.1. 채권 압류 및 추심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 채권을 압류한 경우,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제41조 제1, 2항).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가 ○○○○타임을 대위한 원고에게 입회금 잔액 중 국세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입회금 잔액의 범위
입회금 잔액의 범위는 추가약정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 공제 대상: 매매대금, 필요경비(골프회원권 취득 관련 제세금, 명의개서비, 입회금 반환 관련 비용)
- 상계 가능 채권: 피고가 ○○○○타임에 대해 보유하는 채권
3.3. 필요경비의 인정 범위
- 이자: 법원은 골프회원권 매매 계약의 실질을 금전 대차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자 공제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취득 관련 비용 등: 취득세, 명의개서료, 입회금 반환 청구 소송 관련 비용, 법률 자문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었습니다.
- 법률 자문료: 이 사건 매매 계약 체결 또는 입회금 잔액 채권과 상계할 채권에 관한 자문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었습니다.
3.4. 최종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152,948,2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16년 11월 18일부터 2017년 8월 22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되었습니다.
4. 결론
본 판결은 골프회원권 매매 계약과 관련된 추심금 지급 의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골프회원권 매매 계약의 실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련 약정서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입회금 잔액의 범위를 산정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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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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