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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 잉여금 처분결의에 따른 배당 관련 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OO환경의 주주로서, 이익잉여금 처분결의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았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해당 배당금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주된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건 배당금이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여부
- 이 사건 결의에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판결 내용
1. 원고의 청구 기각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소송비용 부담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판결 이유
1. 처분 경위
원고는 2012년 말 주식회사 OO환경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회사는 2012년 7월 5일 이익잉여금 배당 결의를 통해 원고에게 배당금을 지급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이 배당금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2. 이 사건 회사의 원천징수 절차 이행 여부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사건 회사가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했음을 확인했습니다.
3. 이 사건 배당금의 지급 여부
-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호에 따라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의 경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해당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로 합니다.
- 법원은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배당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결의했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를 변제하는 것으로 회계상 처리했음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배당금이 실제로 지급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이 사건 결의의 하자 여부
법원은 이 사건 결의가 적법하게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이루어졌으며, 결의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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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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