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대구지방법원 2016. 9. 2. 2016구합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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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자경농지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양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중 직접 경작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며, 피고(세무서장)가 부과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사건번호: 2016구합331
- 판결일자: 2016. 9. 2.
- 심급: 1심
- 주요 쟁점: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
2. 원고의 주장 및 피고의 처분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2005년에 취득하여 2013년에 양도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자경 요건의 정의
법원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 8. 27. 대통령령 제24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13항을 근거로 자경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2. 입증 책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으로서 양도한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3.3. 원고의 자경 요건 불충족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의 근거를 바탕으로 원고가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교사로 재직하며, 8년 동안 농작업에 1/2 이상 자기 노동력을 투입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
- 조경수 식재 및 관리에 원고의 배우자가 관여한 증거가 다수 존재
- 원고의 배우자는 이전에 다른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 자경을 주장한 이력이 있음
- 원고가 제출한 사실확인서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자경 사실을 입증하기에 불충분함
-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는 목적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음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원고는 자경 요건을 입증하지 못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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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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