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여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7. 3. 10. 2016구단6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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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여부 판례 정리

양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여부

본 판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원고가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세액 감면을 받지 못한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수원지방법원 2016구단629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으로, 원고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2. 사실관계

2.1. 토지 취득 및 양도

원고는 조부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아 소유하게 되었고, 이후 해당 농지를 분할하여 양도했습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으려 했습니다.

2.2. 과세 처분

피고는 세무조사를 통해 원고가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세액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3. 쟁점 및 법리

3.1. 자경농지 요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직접 경작’이란,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2. 입증 책임

양도자가 자경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4. 10. 21. 선고 1994누996 판결 참조)

3.3.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제104조의3 제1항 가목 등에 따라 농지 소유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않는 농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4. 예외 규정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의2호, 제4항에 따라,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자경 여부 불인정

법원은 원고가 자경 기간 동안 다른 직장에 근무하고, 농지 소재지로부터 원거리에 거주한 점 등을 고려하여 자경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제출한 증거 자료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4.2.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원고는 조부모의 경작 기간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된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양도담보 관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자경농지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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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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