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판례 정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 9. 21. 2021구단56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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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양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소득세법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1983년에 상속 및 매매를 통해 취득한 토지를 2019년에 양도하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세금을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장은 원고가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감면을 배제하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해당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어려서부터 농사일을 돕고, 해당 토지를 장기간 직접 경작했으며,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3. 관련 법령

3.1.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는 감면 요건, 직접 경작의 정의, 경작 기간 제외 사유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3. 소득세법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9조, 제20조는 소득의 종류,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직접 경작 요건

법원은 원고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경작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농지에 관여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으로 농사에 주된 역할을 수행했음을 의미합니다.

4.2. 증거 분석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분석하여, 원고가 직업에 전념하면서 인력을 고용하여 농작업을 주로 하고, 간헐적으로 농업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급여가 일정 수준 이상이었던 기간은 경작 기간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4.3. 결론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5.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중 ‘직접 경작’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단순히 농지에 관여하는 것만으로는 감면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직접 경작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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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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