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 감면대상이 되는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하고, 자경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의무자에게 있다.. [서울행정법원 2017. 9. 26. 2017구단6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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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된 중요한 법리적 해석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00년 토지를 취득하여 2012년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되었습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받으려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경농지 감면 요건 충족 여부
- 자경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
법원 판결 요지
법원은 자경농지 감면 대상은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하고, 자경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판시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자경농지 감면 요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3항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해당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해당 농지 소재지와 연접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해야 합니다. 여기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자경농지 감면 대상이 되는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하며, 이러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의미합니다.
입증 책임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토지가 ‘농지’라는 점과 ‘자경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
판결의 이유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 사건 토지의 전체 면적이 9,922㎡로 방대하여, 여성인 원고가 직접 자경했다는 점을 믿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인 확인서의 작성자가 농사를 짓는 사람을 고용하여 농사를 지어주었다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원고가 직접 경작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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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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