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 해당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2. 7. 11. 2021구단6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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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신축주택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 소송으로, 원고가 직접 건설한 신축 주택의 양도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조항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22년 7월 11일에 선고되었으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남양주시 소재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해당 건물이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대상인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했지만, 피고(○○세무서장)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실제로 해당 건물을 신축한 자인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건물을 신축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사실관계 인정

법원은 관련 증거들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김영자가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를 받았고, 건축물대장에 건축주로 기재되어 소유권보존등기를 했다.
  • 원고는 김영자로부터 건물을 매매로 취득했다.

3.2. 핵심 판단 근거

법원은 김영자가 이축권만 양도했고, 실제 건물 신축은 원고가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김영자는 이축권만 판매했고, 건물 신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 원고가 김영자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기까지의 기간이 짧았다.
  • 김영자가 건물에 실제로 거주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3.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원고가 건물을 신축한 자로 인정하고,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중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단순히 건축주 명의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건물을 신축한 자가 누구인지를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5. 결론 및 주문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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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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