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징역 자녀 증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사해행위 관련 판례 정리

자녀에게 증여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울산지방법원 2017. 5. 17. 2016가단59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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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징역 자녀 증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사해행위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모씨가 자녀에게 증여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울산지방법원 2016가단59173 사건으로, 2017년 5월 17일에 1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판결 요지

자녀 앞으로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에서, 해당 증여계약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 증여계약이 가장증여에 해당하여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내용

원고의 채권 및 부동산 증여 사실

원고는 AAA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AAA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했습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게 사해행위가 됩니다.

피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피고는 증여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증여계약이 ‘가장증여’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사해행위 당시 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와 AAA 사이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녀에게 이루어진 부동산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취소되어야 함을 명시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의도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 즉 사해행위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판단 기준을 보여줍니다. 특히, 자녀에게 이루어진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참고 자료

*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다60891 판결
*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74843 판결
*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12526 판결
*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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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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