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면세 대상 여부: 차량 렌트료 내 차량보험료
사건 개요
수원고등법원 2022누14410 사건은 부가 자동차대여업자가 지급받은 차량 렌트료에 포함된 차량 보험료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인 AAAA 주식회사는 차량 렌트 사업을 운영하며, 피고인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 처분을 했습니다. 2심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1. 쟁점
주요 쟁점은 차량 렌트 사업자가 차량 렌트료에 포함된 보험료를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차량 이용자에게 차량을 렌트하면서 보험 계약을 중개 또는 대리한 것이므로 보험료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렌트 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차량 이용자이며, 원고는 보험 회사와 차량 이용자 사이에서 중개 역할을 수행한다는 논리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차량 보험료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가. 부가가치세 부과 기준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과세하는 소비세입니다. 거래의 외형을 기준으로 과세하며, 거래에서 얻은 소득이나 부가가치를 직접적인 과세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나. 원고의 역할
법원은 원고가 보험 중개·대리 역할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보험 계약 당사자: 원고는 보험 계약의 당사자로서, 보험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을 렌트했습니다.
- 의무: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원고는 자동차 대여 사업자로서 자동차에 대한 보험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습니다.
- 실질: 원고는 렌트 차량에 대한 보험을 직접 체결하고 차량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다. 보험료의 성격
법원은 원고가 보험 중개·대리 용역을 제공했다면 중개 수수료를 받아야 하지만, 원고는 보험료 자체를 받았으므로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렌트료에 포함된 차량 보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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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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