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 자동차 판매대리인 할인금의 성격: 접대비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816)
1. 사건 개요
원고(자동차 판매대리인)가 차량 구매자에게 임의로 지급한 할인금이 매출에누리, 필요경비가 아닌 접대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다.
2. 쟁점 및 관련 법령
- 쟁점: 자동차 판매대리인이 차량 구매자에게 지급한 할인금의 성격 (매출에누리, 필요경비, 접대비)
-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세법 제35조 (접대비)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매출에누리)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 (매출에누리)
- 국세기본법 제11조 (공시송달)
3. 판결 요지
원고가 차량 구매자에게 지급한 할인금은 접대비에 해당하며, 그 한도 초과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4. 판결 내용 상세
4.1. 사실관계
원고는 BB자동차 판매영업소를 운영하며, 차량 판매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았습니다. 원고는 차량 구매자들에게 임의로 할인금을 지급하고,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세무서장은 이를 접대비로 보아, 한도 초과액을 필요경비 불산입 처분했습니다.
4.2. 쟁점별 판단
4.2.1. 할인금의 성격
- 에누리액 해당 여부:
- 할인금액이 불규칙하고, 원고가 일방적으로 책정.
- 사전 약정 부재.
- 원고의 수수료 수입에서 보전되는 형태.
- 결론:
에누리액으로 인정할 객관적 자료 부족.
- 판매부대비용 및 판매촉진비 해당 여부:
- 할인금이 수익 발생과 직접 대응한다고 보기 어려움.
- 지급 방법, 액수에 관한 약정 부재, 모든 거래고객에게 동일 기준 적용 어려움.
- 지출 증빙자료 부족.
- 결론:
판매부대비용 또는 판매촉진비로 평가하기 어려움.
- 접대비 해당 여부:
- 자동차 매매거래를 원활히 하기 위해 지급.
- 원고의 영업실적을 높일 목적.
- 결론:
소득세법상 접대비에 해당.
4.2.2. 납세고지 공시송달의 적법성
원고의 주소 불분명으로 인한 공시송달은 적법
4.2.3. 헌법상 원칙 위배 여부
원고의 주장(조사공무원의 불법행위, 헌법 위반 등)에 대한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
5. 결론
원고의 청구 기각. 할인금은 접대비에 해당하며, 세무서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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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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