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기기수수료는 은행의 수익금액으로서 은행의 교육세 과세표준임 [대법원 2016. 12. 29. 2016두5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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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자동화 기기 수수료의 교육세 과세표준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교육 자동화 기기 수수료가 은행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대법원 2016두51948 판결로, 2010년 귀속분에 대한 사건입니다.
판결 요지
은행의 교육 자동화 기기 수수료는 은행의 수익 금액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해당합니다.
관련 법령
교육세법 제5조
사실관계
CD-VAN 사업자는 은행에 ATM 설치 및 관리 용역을 제공하고, 은행은 이를 통해 고객에게 예금 인출 및 잔액 조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CD-VAN 사업자는 이러한 서비스를 기계적으로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판결 내용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6누45143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합니다.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상세 내용
자세한 내용은 판결문(PDF)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상세 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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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대법원은 교육 자동화 기기 수수료가 은행의 수익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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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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