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자동화기기 수수료 관련 판례

자동화기기수수료는 은행의 수익금액으로서 은행의 교육세 과세표준임  [서울고등법원 2016. 9. 6. 2016누4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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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자동화기기 수수료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교육 자동화기기 수수료가 은행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6누45143
  • 사건명: 교육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주식회사 ○○은행
  • 피고: ○○세무서장
  • 판결일: 2016. 9. 6.
  • 심급: 2심

판결 요지

은행이 CD-VAN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교육 자동화기기 관련 수수료는 은행의 수익에 해당하며, 이는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관련 법령

  • 교육세법 제5조

판결 내용 상세

CD-VAN 사업자는 은행에게 ATM 설치 및 관리 용역을 제공하며, 은행은 고객에게 예금 인출 및 잔액 조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CD-VAN 사업자는 이러한 서비스를 기계적으로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이 사건에서 쟁점은 교육 자동화기기 관련 수수료의 성격입니다. 원고는 소외 회사와의 업무 제휴 계약을 통해 고객으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하고, 소외 회사에 일부를 지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실제 거래 방식을 고려하여 은행이 소외 회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형태로 판단했습니다.

은행은 자동화기기 설치 및 관리에 대한 대가로 소외 회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며, 이는 은행의 수익으로 귀속됩니다.

판결의 결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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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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