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수취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창원지방법원 2016. 2. 16. 2015구합20259]

부가 자료상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관련 판례 정리: 선의의 거래당사자 해당 여부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2015구합20259
  • 귀속년도: 2012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16. 02. 16.
  • 진행상태: 진행 중

판결의 요지

세금계산서 발행 및 교부 경위, 공급된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공급 경로 등을 고려할 때, 수급자가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세금계산서 명의자가 자료상은 아닌지 확인할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

상세 내용

1. 사건의 배경

원고는 철스크랩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여러 사업자(AAA상사 등, 이하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다. 피고(세무서장)는 이 사건 매입처들이 자료상임을 이유로,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실제 고철 등을 공급받았으며,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설령 사실과 다르더라도 원고는 선의의 거래 당사자이며,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매입세액을 실제로 지급했기에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3. 법원의 판단

3.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법원은 이 사건 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와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고철 공급 주체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했다.

3.2.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법원은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교부 경위, 공급된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공급 경로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세금계산서 명의자가 자료상은 아닌지에 대해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았다. 원고가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들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4. 결론

법원은 피고의 부과 처분 중 일부(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분)를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기각했다.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관련 소송에서

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과정에서

수급자의 주의 의무

를 강조하며,

실제 거래 관계 및 공급자 확인의 중요성

를 강조하고 있다. 거래 당사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경위, 재화 또는 용역의 흐름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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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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