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의 선의?무과실도 인정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14. 9. 26. 2013누23494]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적법성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선의 및 무과실도 인정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판결 요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유류를 원고에게 실제로 공급한 자는 제3자이며, 이 사건 거래처들은 원고와 제3자 사이의 실물거래에 필요한 자료 구비를 위해 명목상 법률관계를 형성한 자에 불과하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상세 내용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3누23494
- 원고: 이AA
- 피고: 이천세무서장
- 판결일자: 2014.09.26.
- 귀속년도: 2009
- 심급: 2심 (서울고등법원)
- 진행상태: 완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이유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며, 일부 내용을 수정 및 추가했습니다.
주요 수정 사항:
- 갑 제5~10호증의 내용을 수정
- BB에너지 거래 관련 사실관계 추가: 원고는 BB에너지 대표 조CC가 아닌 김DD 등 제3자에게 유류 공급 주문
결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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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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