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자료상 거래에 있어서 원고의 선의, 무과실 입증 여부 (부산지방법원 2014구합21459)

자료상 거래에 있어서 원고의 선의, 무과실 입증 여부  [부산지방법원 2014. 12. 18. 2013구합21459]

부가 자료상 거래에 있어서 원고의 선의, 무과실 입증 여부 (부산지방법원 2014구합21459)

판결 요약

본 판례는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자료상과의 거래에서 선의 및 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해 패소한 사례를 다룹니다. 주요 쟁점은 세금계산서의 실질, 거래의 진정성, 그리고 선의의 거래 당사자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고철, 비철 수집 운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ff비철로부터 고철을 실제로 공급받았으므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지 않다.
  • g국과의 거래에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했으므로, 설령 허위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법원은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즉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를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 관련

  • ff비철과 rr씨엔씨 간의 실질적인 고철 거래가 있었고, 원고는 단순히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ff비철 대표의 진술, 고철 운송 경로, 백kk(원고 대표)와 백kk(rr씨엔씨 대표)의 사촌 관계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원고가 rr씨엔씨의 법정관리, 고철 매입 가격 불일치 등의 주장을 근거 부족으로 기각했습니다.

3.3.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 관련

  • g국이 실체가 없는 자료상임을 확인했습니다.
  • 원고가 g국과의 거래에서 고철의 이동 경로 확인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g국을 실제 고철 소유자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을 입증 부족으로 기각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키워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실질과세, 선의, 무과실, 자료상, 허위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고철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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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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