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노력에 의하여 사외유출된 금원을 회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국승) [수원지방법원 2020. 8. 27. 2019구합68962]
원천 자발적 노력에 의한 사외유출 금원 회수 불인정 판례
본 판례는 법인의 사외유출된 자금을 회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인 노력에 의한 회수로 인정되지 않아 소득세 납세의무가 유지된 사례를 다룹니다. 이는 법인세법 및 관련 법령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기계 등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경리 담당 직원의 퇴직금 관련하여 세무 당국으로부터 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후 해당 직원의 금원 중 일부를 회수하였으나, 세무서장은 이를 자발적인 노력에 의한 회수로 인정하지 않고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이 사외유출된 금원을 회수한 경우, 소득세 납세의무에 미치는 영향
- 회수 노력이 법인의 자발적인 노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수를 위한 합의서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3.1. 자발적 회수 노력 불인정
법원은 원고가 금원을 회수한 것이 자발적인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금원 회수가 세무조사 후 형사 고소 등 법적 조치를 취한 후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3.2. 사외유출의 인정
법원은 해당 금원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금원이 경영권 방어 등의 목적으로 지급되었고, 세무조사 전까지 자발적인 회수 노력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3.3.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 부인
법원은 금원 회수를 위한 합의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합의가 퇴직금 지급 약정을 취소하는 내용이 아니고, 관련 민사소송 역시 퇴직금 지급 약정의 유효성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4.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법인의 사외유출된 금원 회수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자발적인 노력에 의한 회수만이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회수가 이루어졌더라도 그 과정이 자발적이지 않다면 소득세 부과를 피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관련 소송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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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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