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9가단12767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의정부지방법원 2020. 4. 23. 2019가단127672]

국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9가단127672)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9가단127672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OOO
  • 변론종결일: 2020. 3. 26.
  • 판결선고일: 2020. 4. 23.
  • 심급: 1심
  • 법원: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요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주문

  1.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 가. 피고와 OOO(OOOO. O. OO. 생, 주소 : OOO시 OO면 OO로 OOOO) 사이에 OOOO. O. O.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 나. 피고는 OOO에게 OO지방법원 OO등기소 OOOO. O. O.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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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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