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간주판결)원고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 대위권이 인정됨 [대구지방법원 2019. 9. 19. 2019가단10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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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징수와 자백간주 판결: 부동산 소유권 관련 소송 사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 징수와 관련된 자백간주 판결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부동산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말소와 관련된 대위 청구의 성립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및 심급
사건번호: 2019가단102151 (가등기말소)
심급: 1심
판결일자: 2019년 9월 19일
원고 및 피고
원고: 대한민국
피고: 주식회사 AAAA
자백간주 판결을 통해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인정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본 사건은 체납자와 피고 간의 신탁 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로 인해, 원고가 공매 등 체납 처분 절차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발생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가등기 말소등기 청구권을 대위 행사하고자 소를 제기했습니다.
판결 내용
피고는 이OO에게 별지 제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에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부동산 소유권 관련 가등기 말소 청구는 받아들여졌습니다.
소송 비용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상세 내용
청구 취지
주문과 같습니다.
청구 원인
별지 제1 청구원인 기재와 같습니다.
자백간주 판결의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자백간주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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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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