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간주판결) 조세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증여계약을 통해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고양지원 2020. 11. 26. 2020가단89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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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조세채무와 증여계약의 관계 (고양지원 2020가단89847)
본 판례는 조세채무를 지고 있는 채무자가 배우자와의 증여계약을 통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판결은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하며,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인 국가의 채권 확보를 해치는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윤AA입니다. 사건번호는 2020가단89847이며, 사건명은 사해행위취소입니다. 1심 판결로 2020년 11월 26일에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조세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피고가 배우자와의 증여계약을 통해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주문
- 피고와 손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년 3월 30일에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 피고는 손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6년 4월 1일 접수 제4121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습니다.
이유
-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습니다.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는 형식적인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다)
상세 내용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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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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