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간주 판결) 매매예약의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함 [인천지방법원 2017. 1. 11. 2016가단22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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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판례: 자백간주 판결과 매매예약의 제척기간 만료
이 판례는 매매예약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가등기 말소에 관한 사건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16가단224823 사건으로, 2017년 1월 11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윤○○ 외 3인입니다. 주요 쟁점은 매매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의 효력 유지 여부입니다. 특히, 매매예약의 제척기간 만료가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판결 요지
매매예약의 제척기간(10년)이 경과하여 매매예약 등기는 소멸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해당 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법원은 피고 윤AA은 별지 기재 부동산 중 3/9 지분에 관하여, 피고 윤BB, 윤CC, 윤DD은 각 2/9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주문
-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피고 윤AA은 3/9지분에 관하여, 피고 윤BB, 윤CC, 윤DD은 각 2/9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03. 11. 11.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습니다.
이유
청구의 표시는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습니다.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제150조 제3항)에 따라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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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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