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수증익을 익금불산입했으나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아 손금에도 불산입된 경우 자산수증익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위법 여부 [대전지방법원 2020. 10. 29. 2019구합100706]
법인 자산수증익 익금불산입 및 손금불산입 관련 판례 정리 (대전지방법원 2019구합100706)
1. 사건 개요
원고: 주식회사 AAAAAA
피고: 예산세무서장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2019-구합-100706
판결일자: 2020. 10. 29.
주요 쟁점: 법인 자산수증익 익금불산입 및 손금불산입의 적법성, 3차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전심절차 필요성
본 판례는 법인이 자산수증익을 익금불산입 하였으나,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아 손금에도 불산입된 경우, 과세관청의 익금산입 처분의 위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2. 사건의 경위
2.1. 과세 처분 및 경정
- 원고는 알루미늄 소재 합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 피고(예산세무서장)는 법인세 통합조사를 통해 2011년~2014년 법인세 부과 처분을 하였습니다.
- 알루미늄 버진 및 부산물 자산수증이익 누락
- 손해배상채권(접대비) 손금불산입
- 특수관계자 간 거래 관련 법인세 경정 등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및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2.2. 3차 증액경정처분과 전심절차
- 피고는 2018년 3월, 특수관계자 주식 저가매입 관련 3차 증액경정처분을 하였습니다.
- 원고는 1차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후, 3차 증액경정처분에 대해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습니다.
- 피고는 3차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이유로 본안전항변을 제기하였습니다.
3. 원고의 주장
3.1. 자산수증익 익금산입 관련
- 원고는 AA기공으로부터 알루미늄 버진 및 부산물을 무상으로 받았으나, 이를 제품 생산에 사용하고 비용(손금)으로 산입하지 않았습니다.
- 따라서, 자산수증이익을 익금으로 산입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입니다.
3.2. 손해배상채권 관련
- 원고는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채권을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입니다.
4. 법원의 판단
4.1.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 법원은 3차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1차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소송이 계속 중이었고, 3차 증액경정처분이 1차 처분과 관련된 사유를 전제로 하므로, 청구취지 변경을 통해 다툴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고 기각하였습니다.
4.2. 제1 주장에 대한 판단 (자산수증익 익금산입)
- 법원은 원고가 알루미늄 버진 및 부산물을 제품 생산에 사용하고, 그 원가를 비용(손금)으로 산입하지 않은 점을 인정했습니다.
- 따라서, 과세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없으므로,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3. 제2 주장에 대한 판단 (손해배상채권 관련)
- 법원은 원고의 손해배상채권 발생 및 포기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손해배상채권을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 판결의 결론
5.1. 결론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자산수증이익 익금산입 및 손해배상채권 관련 손금불산입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5.2. 가산세 관련
- 법원은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한 피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원고가 소송에서 다툴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6. 판결의 의의 및 시사점
6.1. 주요 쟁점 및 결론의 의미
- 본 판례는 자산수증익 익금불산입과 손금불산입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과세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없으므로 익금산입 처분은 위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또한, 과세관청의 증명책임, 과세표준과 세액의 객관적 존부에 대한 심판대상을 명확히 했습니다.
6.2. 시사점
- 자산수증익 관련 세무 처리 시, 실제 사용처와 비용 처리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여 과세의 적법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 과세 처분에 대한 불복 시,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과세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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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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