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를 수익적 소유자로 볼 수 있어 조세조약상 5% 제한세율 요건을 적용받는 것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 2016. 4. 29. 2015구합64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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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자산운용사의 수익적 소유자 해당 여부: 조세조약상 5% 제한세율 적용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 자산운용사를 수익적 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조세조약상 5%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제시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4473 판결을 중심으로, 관련 법리 및 사실관계를 심층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1년도 원천징수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인 OOOO 주식회사는 △△△△△ 사모 부동산 투자유한회사로부터 배당 및 청산 잔여재산 분배금의 지급대행 및 법인세 원천징수 납부의무를 위임받았습니다. △△△△△ 유한회사의 지분 100%는 XXXX가 보유하고 있으며, XXXX는 독일 투자법상 투자펀드를 운영하는 유한회사입니다. 피고는 AAA 펀드가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5% 제한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징수처분을 하였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본 판례의 핵심 쟁점은 AAA 펀드가 아닌 자산운용사 XXXX를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의 근거를 바탕으로 XXXX를 수익적 소유자로 판단했습니다.

2.1. 법리적 근거

법원은 조세조약 해석에 있어 실질과세 원칙과 OECD 모델 조세조약 주석서를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 실질과세 원칙 적용: 국세기본법 상 실질과세 원칙은 조세조약 해석에도 적용되며, 소득의 실질적 귀속 주체가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 OECD 모델 조세조약 주석서 참조: OECD 모델 조세조약 주석서는 수익적 소유자의 개념을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도입된 것으로 설명하며, 단순히 수임인이나 관리자로 활동하는 도관회사는 수익적 소유자로 볼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2. 사실관계 및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XXXX를 수익적 소유자로 판단했습니다.

  • XXXX의 역할과 권한: XXXX는 AAA 펀드의 자금 운용, 자산 취득 및 처분, 배당소득에 대한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독일투자법의 규정: 독일투자법은 자산운용사가 펀드 재산을 관리하고, 펀드에 귀속되는 권리를 행사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수익 인식: XXXX는 AAA 펀드의 배당소득을 수익에 포함시켜 세금을 신고했습니다.

3. 결론 및 판결의 의미

법원은 XXXX가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이므로,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 따라 5%의 제한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징수처분은 위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본 판례는 자산운용사의 실질적인 역할과 권한을 고려하여 수익적 소유자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이는 조세조약 적용 시 실질과세 원칙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도관회사의 남용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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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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