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자산의 대물변제와 취득가액: 서울고등법원 2017누63643 판례 분석

자산의 양도가 대물변제로 이루어진 경우 채무액을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8. 1. 16. 2017누6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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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자산의 대물변제와 취득가액: 서울고등법원 2017누63643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 자산의 대물변제 시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누63643 판결은 손해배상금, 임대차보증금, 대출금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함을 판시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손해배상채권, 임대차보증금, 대출금 등을 포함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주장하며, 세무서의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양도 자산의 취득가액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입니다. 원고는 다음과 같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주장했습니다.

  • 손해배상금 O억 OOO만 원
  • 임대차보증금 O억 OOO만 원
  • 대출금 OOO만 원
  • 취득세 및 등록세 OOO원

원고는 위 금액들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하며,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세무서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법원은 먼저 관련 법리를 명확히 했습니다.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 제6호, 제97조 제1항,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1호, 제8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을 계산해야 하며, 자산의 양도가 대물변제로 이루어진 경우 본래 채무액이 당해 자산의 실지취득가액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자산 취득의 직접적인 대가로 부담한 대출금 채무 등도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에 포함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2. 손해배상채권의 대물변제

법원은 원고가 손해배상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건물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하고, 대물변제된 손해배상채권 O억 원을 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3. 임대차보증금채무 인수 및 대출금채무 인수

법원은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O억 OOO만 원을 인수하고, 대출금 OOO만 원을 인수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인수한 임대차보증금채무와 대출금채무 역시 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3.4. 취득세 및 등록세

법원은 원고가 취득세 및 등록세 OOO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보았습니다.

3.5. 결론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손해배상금, 임대차보증금, 대출금, 취득세 및 등록세를 모두 합산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했습니다. 그 결과, 양도가액보다 취득가액이 커서 양도차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세무서의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4.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양도 자산의 대물변제 시 취득가액 산정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손해배상금, 임대차보증금, 대출금 등 실질적인 거래 내용을 반영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하며, 이는 과세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 본 판례는 관련 소송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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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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