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임의평가감액 손금부인은 회계처리 오류를 시정한 것에 불과하여 후발적경정청구사유가 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3. 2. 3. 2022누53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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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자산 임의 평가 감액 손금 불산입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법인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2누53695 사건으로, 2023년 2월 3일에 선고되었으며, 2015년 귀속 사업연도에 대한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제2금원을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자산 가액에 반영했음에도, 착오로 손금불산입하는 세무조정을 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법인 자산의 임의 평가 감액에 따른 손금불산입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신고 행위의 효력

법원은 신고납세방식에서 신고 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당연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원고가 이 사건 제2금원을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자산으로 계상한 후, 착오로 손금불산입하는 세무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회계 처리 오류에 기인한 것이므로 신고 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2.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

법원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및 시행령 제25조의2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위 규정에서 열거하는 사유와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법인 자산의 임의 평가 감액에 따른 손금 불산입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회계 처리 오류를 시정한 것에 불과하며, 세법상 정당한 세무조정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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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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