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자산 임의평가 감액 손금불산입 관련 판례 정리

자산임의평가감액 손금부인은 회계처리 오류를 시정한 것에 불과하여 후발적경정청구사유가 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2. 6. 23. 2021구합56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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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자산 임의평가 감액 손금불산입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자산의 임의 평가 감액에 따른 손금불산입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원고)는 종합위락단지 조성 사업과 아파트 개발 사업을 위해 취득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을 자산으로 계상했으나, 외부 회계 감사를 통해 이를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재산세 등을 자산 가액에서 감액하고 잡손실로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유보 처리하여 법인세를 증액 경정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의 법인세 경정청구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2002년부터 2013년까지의 사업연도에 발생한 재산세 등을 손금으로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 사건 경정청구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의 경정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후발적 경정청구 요건 불충족

법원은 이 사건 경정청구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과세관청의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해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에서 과세관청의 손금불산입 처분이 2002~2013사업연도의 세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즉, 과세관청의 처분은 2015사업연도의 세무조정에 따른 것으로, 원고의 회계 처리 오류를 시정한 것에 불과하며, 후발적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는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 회계 처리 오류

법원은 원고가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해야 할 재산세를 자산에 반영하고, 이에 대한 세무조정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이 사건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원고 자신의 오류에 기인한 결과이며, 과세관청의 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3. 통상적 경정청구의 적용

법원은 원고가 2002~2013사업연도에 대한 세액을 다투기 위해서는 통상적인 경정청구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자산 임의 평가 감액에 따른 손금불산입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례는 법인 자산의 회계 처리 오류를 시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세무 문제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의 적용 범위를 제한하고, 통상적 경정청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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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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