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 등에 비추어 명의상 대표자가 아닌 실질사업자임 [서울고등법원 2015. 5. 6. 2014누62212]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실질 사업자 판단 기준
본 판례는 국승 사건을 통해 실질 사업자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관련 법령 및 판결 요지를 상세히 분석합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4누62212
- 사건명: 과세처분 무효확인
- 원고: 박AA
- 피고: 의정부세무서장
- 심급: 2심 (서울고등법원)
- 판결일: 2015.05.06.
- 귀속년도: 2001
쟁점 및 판단 요지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명의상 대표자가 아닌 실질 사업자가 누구인지를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원고는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배척했습니다.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원고가 실질 사업자임을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자신을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
- 사업장 소재지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를 적용하여 실질 사업자를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원심(1심) 판결과 동일하게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주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론
본 판례는 사업자등록 신청, 임대차 계약 체결 등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 실질 사업자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명의상 대표자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사업 활동을 수행했다면 실질 사업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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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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