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자진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의 부당이득금 반환 판례

자진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의 부당이득금 반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25. 2018가소154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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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자진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의 부당이득금 반환 판례

본 판례는 자진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1543425
원고: 남**
피고: 대한민국
판결선고일: 2018. 10. 25.
귀속년도: 2011
심급: 1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435,68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판결 이유

원고는 자진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해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납세의무의 성립과 하자의 유무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당시, 그 행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수령한 양도소득세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국세기본법 제21조입니다. 이 조항은 납세의무의 성립 시기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자진 신고·납부된 양도소득세에 명백한 하자가 없는 경우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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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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