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의 사업진행 초기단계에서 발생하는 용역비 지급은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 손금 해당  [대법원 2016. 3. 10. 2015두5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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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자회사 용역비 지급 관련 손금 불산입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법인 자회사의 사업 초기 단계에서 발생한 용역비 지급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대법원 판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인 주식회사 AAA는 골프장, 주택, 호텔 등을 신축하는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금 조달, 사업 타당성 검토 등을 위해 금융기관 및 자문사와 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비를 지급했습니다. 피고인 BB세무서장은 해당 용역비를 원고의 자회사인 LL이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 판단하여 손금 불산입 처분을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 자회사의 사업 초기 단계에서 발생한 용역비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가공의 비용으로 판단된 공사비의 적정성 여부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 자회사의 사업 진행 초기 단계에서 필요한 자금 조달 등을 위한 지출은 결국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으로서 손금에 해당합니다.

  2.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용역비는 원고의 손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원고가 주식회사 KK로부터 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은 적이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사비는 가공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용역비의 손금 해당 여부

대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등과 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비를 지급한 행위를 손금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해당 용역이 사업의 초기 단계에서 자금 조달, 사업 타당성 검토 등 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활동과 관련된 지출이었기 때문입니다.

2. 가공비용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고가 주식회사 KK로부터 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해당 공사비가 허위로 지출된 가공의 비용에 해당하며, 따라서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결론

본 판례는 법인 자회사의 사업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용역비의 손금 해당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업 관련 지출의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실질적인 사업 관련성 및 지출의 필요성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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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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