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자회사 주식 할증평가 및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

자회사(해외현지법인) 발행주식 할증평가 및 명의신탁 증여의제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여부  [대법원 2019. 3. 28. 2016두47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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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자회사 주식 할증평가 및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하여 자회사(해외현지법인) 발행 주식의 할증평가 적용 여부와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의 적정성을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AAA, 피고는 AA세무서장이며, 2009년 귀속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주식 할증평가 적용 여부

원심은 이 사건 회사가 보유한 자회사 주식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 제3호,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자회사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적용은 정당하다는 취지입니다.

2.2.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원심은 원고가 명의신탁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것을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에 따른 부당무신고 가산세율 적용은 부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3.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른 자회사 주식의 할증평가 적용 기준을 재확인하고,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관련된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명의신탁에 따른 무신고가 항상 부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 관련 법령

이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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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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