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연월일’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1. 14. 2014누705]
부가 ‘작성연월일’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정당성 여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4누70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판례는 작성연월일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의 정당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판례는 2011년 귀속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판결 요지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을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 실제의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경우, 이는 원고의 탓으로 돌리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사건 개요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것으로, 핵심 쟁점은 작성연월일이 실제와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였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실제 공급 시기와 달라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원고는 납세의무자의 탓으로 돌리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과세기간이 지난 후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2002두5771, 2003두5853 등)를 근거로 합니다.
3.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 관련 논의
원고는 또한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한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이용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법인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한 경우, 이는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이용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작성연월일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이 정당하다는 것을 재확인하는 판결입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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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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