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진행율 등에 의하여 지급받기로 한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용역공급의 경우에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그 공급시기가 됨 [수원지방법원 2017. 1. 17. 2016구합1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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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작업진행율 등에 의한 용역 공급 시기의 판단: 수원지방법원 판례 분석
이 판례는 부가 작업진행율 등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는 조건부 용역 공급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며, 하도급 계약을 통해 건설 공사를 수행했습니다.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하도급업체와의 분쟁이 발생하여, 중재 판정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을 조사하여,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용역의 공급 시기와 관련된 것입니다. 특히, 공사대금을 완성도기준지급 방식으로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관련 법규
법원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를 근거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용역의 공급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 완성도기준지급 등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통상적인 공급이나 완성도지급기준 등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판결 요지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용역공급의 경우,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가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공사 진행률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했다면, 대금을 실제로 수령한 날이 부가가치세 과세 시점이 됩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례는 완성도기준지급 방식의 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시기를 명확히 함으로써, 관련 사업자들이 세금을 계산하고 신고하는 데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공급 시기가 도래하여 조세채권이 확정된 이후에는 당사자 간의 소송이나 합의에 의해 공사대금이 변경되더라도 이미 성립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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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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