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 관련 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잔금수령일과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었던 해에 주택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임  [서울고등법원 2021. 7. 16. 2020누61616]

주택신축판매업 관련 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종전 잔금 수령일과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었던 해에 주택의 공급이 이루어진 경우,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0누61616 판례를 중심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과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며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과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였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

주요 쟁점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가?

법원은 주택신축판매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좌우될 수 있는 착공일보다는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점

를 사업 개시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2.2.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주요 쟁점

원고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가?

원고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관련 법령(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208조 등)과 판례를 검토했습니다. 법원은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사업 개시일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며, 원고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 판결 내용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과 단순경비율 적용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판단을 보여줍니다.

3.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을 판단하는 기준을 재확인했습니다.

3.2. 소유권이전등기 및 분양 계약 관련 사실관계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분양 계약 관련 사실관계를 상세히 제시하며, 이를 바탕으로 사업 개시일을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본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과 관련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사업 개시일과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주택신축판매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 개시일을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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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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