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 사업 개시일 관련 판례 정리: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2102 판결

잔금수령일과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었던 해에 주택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임  [의정부지방법원 2020. 10. 20. 2019구합2102]

주택신축판매업 사업 개시일 관련 판례 정리: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2102 판결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그리고 그에 따라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2012년에 주택 신축 판매 사업자 등록을 하고, 2012년에 건축 허가를 받아 착공 및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2012년을 사업 개시일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13년에 잔금 수령 및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으므로 2013년을 사업 개시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2. 쟁점

주된 쟁점

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을 언제로 볼 것인가입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년에 사업자 등록, 건축 허가, 착공 및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2012년을 사업 개시일로 보아야 하며,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피고의 처분

피고는 2013년에 잔금 수령 및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으므로 2013년을 사업 개시일로 보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5. 법원의 판단

5.1. 1차 임대소득 관련 판단

법원은 원고가 2012년에 임대소득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임대차 계약 관련 자료가 부족

하고, 배우자 간의 거래이며, 임대 목적의 토지 면적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 등을 근거로 임대소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임대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부동산 임대업으로 얻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5.2. 사업 개시일 관련 판단

법원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착공일이 아닌 주택 공급이 객관적,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점

, 즉 잔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시점인 2013년으로 보았습니다.

  • 단순경비율 제도의 취지

    : 소규모 영세 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위한 제도

  • 주택신축판매업의 특성

    : 주택 판매를 목적으로 하므로, 완공 전 매매 계약 체결만으로는 사업 개시로 보기 어려움

  •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

    : 잔금 수령 및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는 때

6.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

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잔금 수령 및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는 2013년을 사업 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는 것입니다.

7. 관련 법령

  • 소득세법
  • 소득세법 시행령
  • 부가가치세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8. 시사점

이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 판단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업 개시일은 단순한 착공일이 아니라,

주택 공급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시점

으로 판단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 관련 세무 문제 해결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K Law Center (k법률센터) is an independent online resource committed to making the law easier to understand. We publish in-depth articles, guides, and explanations to help our readers navigate complex legal challenges. Important Legal Notice: The content on this website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use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legal advic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is not formed by your use of this site. We strongly recommend consulting with a licensed attorney for advice on your individual situation. © 2025 K Law Center (klawcente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