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을 모두 지급 후 근저당권 이전이 이루어진 경우 실제 양도일은 대가급부가 거의 이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로 이른 때 양도한 것으로 봄  [서울고등법원 2021. 11. 5. 2020누57969]

양도소득세 과세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 잔금을 모두 지급한 후 근저당권 이전이 이루어진 경우, 실제 양도일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2. 쟁점 및 관련 법리

2.1. 양도의 정의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은 ‘양도’를 자산의 유상 이전으로 정의하며, 등기 또는 등록과 무관하게 사실상의 이전을 기준으로 합니다.

2.2. 양도 시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은 양도소득세 과세 시기를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로 규정합니다. 여기서 대금 청산은 단순히 매매대금의 전부 지급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대가적 급부가 거의 전부 이행된 경우를 포함합니다.

2.3. 근저당권 관련 채무 인수

부동산 매수인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등을 인수하고 이를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대금 청산이 완료된 것으로 봅니다.

3. 판결 내용

3.1. 사실관계

원고와 CCC은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CCC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CCC은 약정된 잔금을 모두 지급했고, 이후 근저당권 이전이 이루어졌습니다.

3.2. 법원의 판단

법원은 CCC이 잔금을 모두 지급한 날을 양도일로 보았습니다. 이는 CCC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고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대가적 급부가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고의 토지 보유 기간이 3년 미만이 되어 농지대토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3. 주요 근거

  • 매매 계약서상 근저당권 승계에 대한 CCC의 결정 권한 명시
  • 잔금 지급 시 CCC이 근저당채무의 이자를 부담한 점
  • 잔금 지급 다음 날 근저당권 설정
  • 세금 신고를 위해 작성된 매매계약서는 기존 합의의 확인일 뿐, 새로운 합의 성립으로 보기 어려움
  • 소유권 이전 등기일은 대금 청산일로 볼 수 없음

4. 결론

법원은 원고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나머지는 기각했습니다.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 시기 판단에 있어 대금 지급의 실질적인 완료 여부가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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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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