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할 경우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임 [대전지방법원 2020. 9. 24. 2019구단101290]
양도 잔금청산일 불분명 시 취득시기: 등기접수일
법령정보센터는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를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2019구단101290
- 원고: ***
- 피고: OO세무서장
- 1심 판결: 국패
- 선고일: 2020.09.24.
- 주요 쟁점: 양도 잔금 청산일 불분명 시 취득시기
판결의 요지
자산 양도차익 계산 시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토지 매매 잔금 청산일이 명확하지 않아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인정했습니다.
사실관계
- 원고는 2008년 5월 23일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습니다.
- 원고는 2017년 11월 28일 AAA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 2017년 12월 27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원고는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며, 취득시기를 등기원인일인 1990년 1월 3일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했습니다.
- 원고는 이후 비영리법인임을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환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시기를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로 하되,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따른다고 규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는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취득시기로 봅니다.
쟁점 분석
법원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매매대금 지급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원고가 제출한 확인서 및 보증서에는 매매대금 지급 여부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 원고가 1990년 1월 3일 이전에 매매대금을 지급했다는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인 2008년 5월 23일로 결정하고, 피고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부동산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매매 잔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취득시기를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관련 소송에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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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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