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잔존 공사대금 회수 지연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

잔존 공사대금의 회수 지연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인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7. 6. 29. 2016구합289]

법인 잔존 공사대금 회수 지연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종합건설로부터 잔존 공사대금을 조기에 회수하지 않은 행위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지, 또한 법률 자문비가 손금에 산입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행정소송입니다. 원고는 00종합건설 주식회사이며, 피고는 인천세무서장입니다.

2. 처분 경위

원고는 1994년 설립되어 주택 및 상가 건설업을 영위해 왔습니다. 2007년 ***종합건설과 상가 신축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공사 완료 후에도 잔존 공사대금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잔존 공사대금 회수 지연 행위를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보고 법인세를 경정 부과했습니다. 또한 법률 자문비를 손금불산입하고 부가가치세를 추가 부과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잔존 공사대금 회수 지연이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법률 자문비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4. 관계 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손금의 범위를 규정합니다.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 부당한 행위로 조세 부담을 회피하는 경우를 규제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합니다.

5. 법원의 판단

5.1. 잔존 공사대금 회수 지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가 ***종합건설로부터 잔존 공사대금을 조기에 회수하지 않은 데에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고 판단했습니다.

  • 이유:
    • ***종합건설은 이 사건 상가 분양 외에 자체적인 수익 사업이 없었으며, 원고는 상가 분양대금 또는 상가 자체로 변제받는 것 외에 달리 변제받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어 상가 분양이 부진했고, ***종합건설의 자금 사정이 어려웠습니다.
    • 원고는 잔존 공사대금보다 대여금을 먼저 회수했고, 상가에 대한 유치권 행사 가능성, 상가 흡수합병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행위에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5.2. 법률 자문비의 손금 산입 여부

법원은 이 사건 법률 자문비가 원고의 사업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유:
    • 원고는 전 직원의 비위 사실 폭로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 자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법률 자문 계약은 회사 자체의 형사 문제 및 일반적인 민·형사 법률 자문을 포함했습니다.
    • 법률 자문비는 원고의 사업 또는 수익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에 지출되었으며, 다른 법인도 유사한 상황에서 지출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6.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피고의 법인세 경정 부과 처분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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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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