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서울고등법원 2014누7253)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서울고등법원 2014. 12. 23. 2014누7253]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서울고등법원 2014누7253)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겸용주택의 보유기간 산정 방법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주택 재개발 사업을 통해 취득한 주택의 경우, 종전 주택의 주택 부분과 상가 부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방식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0년에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세무서가 경정청구를 거부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겸용주택의 주택 부분과 상가 부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입니다.

2. 쟁점 및 관련 법령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보유기간 계산)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1세대 1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제8항 (1세대 1주택 관련)

위 법령들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계산 방법, 1세대 1주택의 정의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 사건의 쟁점 해결에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3. 판결 요지

서울고등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종전 겸용주택의 주택 부분에 상응하는 부분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종전 겸용주택의 주택 부분과 그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반면, 종전 겸용주택의 상가 부분에 상응하는 부분은 종전 겸용주택의 상가 부분과 각각의 보유기간을 계산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별도로 적용해야 합니다.

4. 판결 상세 내용

4.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종전 겸용주택을 재개발 사업에 제공하고 취득한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므로, 전체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소득세법 규정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2. 법원의 판단 근거

법원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보유기간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자산을 계속 보유한 기간만을 통산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재건축 또는 재개발로 인해 멸실된 후 신축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두16854 판결 참조). 그러나 겸용주택의 상가 부분은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가 부분과 주택 부분의 보유기간을 각각 계산해야 합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겸용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에 대한 중요한 지침을 제공하며, 특히 주택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세금 문제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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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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