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장기임대주택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관련 판례

장기임대주택의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은 양도당시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 으로 등록하고 있어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6. 12. 14. 2016구단58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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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장기임대주택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양도 당시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야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장기 임대주택과 거주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거주 주택을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고자 하였으나, 양도 당시 장기 임대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아 특례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된 사건입니다.

사건번호

2016구단58232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 제89조

판결 요지

장기 임대주택과 거주 주택을 소유한 자가 거주 주택 양도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양도 당시 장기 임대주택이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거주 주택 양도 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실제 임대를 했더라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사실관계

  • 원고는 2015년 6월 10일, 11채의 다세대주택 중 101호를 제외한 10개 호실(이 사건 장기임대주택)을 매수했습니다.
  • 원고는 2015년 10월 14일, 이 사건 장기임대주택에 대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 원고는 1998년 11월 5일, 주택(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여 2년 이상 거주한 후 2015년 4월 20일 매도하고 2015년 6월 30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고를 했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거부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했고, 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쳤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해서는 양도 당시 장기 임대주택이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양도 후에 장기 임대주택을 등록했으므로, 비과세 특례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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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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