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할부조건부 양도에 대한 양도시기 판단시 고려할 사항  [서울고등법원 2015. 6. 30. 2014누7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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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장기할부조건부 양도에 대한 양도시기 판단

양도 장기할부조건부 양도에 대한 양도시기 판단

본 판례는 장기할부조건부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시기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사용수익일’의 의미와 대금 청산 시점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들은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과세관청은 양도시기를 다르게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을 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이 취소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장기할부조건 양도의 경우,

‘사용수익일’은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

을 의미합니다.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의 사용 승낙으로 인하여 양수인이 해당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날을 의미합니다.

주요 쟁점

1. 양도시기 판단 기준

대금 청산일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대금 청산은 대금 지급이 완료되어 더 이상 지급할 대금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회통념상 대가적 급부가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양도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장기할부조건 양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된 경우,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입니다. ‘사용수익일’은 계약상 약정된 날 또는 양수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날을 의미합니다.

2.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구 조세제한특례법 제77조에 따라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가 공익사업의 사업지역으로 인정 고시되었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감면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처분 경위 및 본안전 항변

원고들은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부당했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본안전 항변으로 경정청구 대상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양도시기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검토하여, 매매 대금 중 95%가 지급되었더라도 잔금 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교부와 동시 이행 관계에 있는 점을 고려하여 대금 청산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장기할부조건부 양도의 경우, AA학원이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었던 2005년 3월 3일을 양도시기로 보았습니다.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

이 사건 토지가 공익사업의 사업지역으로 인정받지 못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금전등록기, 양도소득세, 장기할부, 사용수익일, 대금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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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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