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부과제처기간 적용은 위법  [서울고등법원 2021. 11. 5. 2021누37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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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제척기간 적용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제척기간 적용에 대한 위법성을 다룬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입니다. 명의신탁된 차명재산의 경우, 조세포탈 목적이 입증되지 않으면 5년의 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으로, 원고는 2018년 11월 16일 피고(〇〇세무서장)로부터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해당 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2심에서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2. 쟁점

핵심 쟁점은 명의신탁된 차명재산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시 적용되는 제척기간입니다. 과세관청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명의신탁과 조세포탈 목적

법원은 명의신탁 행위가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명의자(CCC)의 명의로 납부되었고, 원고와 CCC의 세율 구간 차이로 인해 산출세액에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명의신탁 행위가 부정한 행위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3.2. 부정한 행위의 불인정

법원은 원고가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하고 임대 수익을 얻었으나, 과세관청이 이를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명의신탁으로 인해 과세관청의 조세 부과 및 징수가 현저히 곤란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3. 부동산실명법 위반 관련

법원은 부동산실명법 위반만으로 조세포탈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부동산실명법에 따른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의 부과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소득세 포탈을 시도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4.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명의신탁된 차명재산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시 5년의 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5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부과 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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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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